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이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 D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C와 G는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함.
  • D의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로부터 E 주식회사에 위탁됨.
  • 주민감시요원들은 업무상 갈등 발생 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중재를 요청함.
  • 피고인은 주민감시요원들의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필요...

4-3

사건
2020노2099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재남(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적절한 폐기물의 반입, 처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주민 감시요원(C)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반입차량을 회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