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적절한 폐기물의 반입, 처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주민 감시요원(C)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반입차량을 회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