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선고유예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

1-2

사건
2020노186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소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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