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E의 고소장[1],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있고, E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과 같은 이유로 E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출금일'에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