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항소심에서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와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처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은 급여 등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증명 및 증거능력

  • **E의 고소장, 경찰 ...

8-2

사건
2020노141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승태(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E의 고소장[1],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있고, E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과 같은 이유로 E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출금일'에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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