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추징 범위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7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범위

  •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

8-2

사건
2020노1239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차경자(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편취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 편취액 전부를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1,705,200원은 추징해야 한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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