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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2020노1073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재남(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어깨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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