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51,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9.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목적물 소재지 내에 위치한 F 건물 1층 우체국 분실(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를 2004년경 제조한 회사이다.
나. 2016. 2. 2. 7:59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소손 및 그을음,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3. 24. 피보험자인 서울고등법원에게 가설공사, 천정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도장공사, 전기설비공사비용 등 합계 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