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냉난방기 화재 사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건물 1층 우체국 분실에 설치된 냉난방기를 제조한 회사임.
  • 2016. 2. 2.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에 소손 및 그을음, 수침 피해가 발생함.
  • 원고는 2016. 3. 24. 피보험자인 서울고등법원에 33,315,34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냉난방기 내부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했으며, 이...

11-3

사건
2020나964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51,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9.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목적물 소재지 내에 위치한 F 건물 1층 우체국 분실(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를 2004년경 제조한 회사이다. 나. 2016. 2. 2. 7:59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소손 및 그을음,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3. 24. 피보험자인 서울고등법원에게 가설공사, 천정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도장공사, 전기설비공사비용 등 합계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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