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공시송달 후 소송 진행 상황 미조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2020. 2. 18.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됨.
  • 2020. 3. 25.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 주소지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함.
  • 2020. 4. 1.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20. 4. 17. 답변서를 제출함.
  •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독촉절차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됨.
  • 2020. 8. 26. 제1심법원이 피고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발송송달함.
  • 2020. 9. 25.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 겸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

1

사건
2020나83333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451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C, 2층로 송달되었고, 피고의 배우자가 2020. 3. 25.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0. 4.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17.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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