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451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C, 2층로 송달되었고, 피고의 배우자가 2020. 3. 25.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0. 4.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17. 답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