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3.9.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및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0. 5. 4.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5. 3.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은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 특약사항 제3항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임차목적물에서 치과를 운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