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 및 사정변경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며, 임대인의 철거 계획 변경만으로 해당 특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18,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760만 원에 임차하여 치과를 운영함.
  • 기존 임대차계약은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

6-2

사건
2020나7476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소2073681 판결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3.9.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및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0. 5. 4.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5. 3.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은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 특약사항 제3항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임차목적물에서 치과를 운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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