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9,320원 및 그중 2,738,6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권리 관계 등
1) 주식회사 C는 서울 중구 D에 지하 7층, 지상 17층의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7. 2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C는 2000. 5. 30.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지상 12층부터 15층까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였고, 2003. 8. 12. 이 사건 건물을 구분점포로 구분한 후 분양하였다.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