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관리비 징수 권한 및 위임받은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적법성

결과 요약

  • 대규모점포 개설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파산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관리비 징수 권한 및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는 2000. 7. 25. 이 사건 건물(E 상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주식회사 C는 2000. 5. 30. 이 사건 건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고, 2003. 8. 12. 구분점포로 분양함.
  • F는 2007. 1. 2.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고, 200...

1

사건
2020나64523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9,320원 및 그중 2,738,6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권리 관계 등 1) 주식회사 C는 서울 중구 D에 지하 7층, 지상 17층의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7. 2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C는 2000. 5. 30.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지상 12층부터 15층까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였고, 2003. 8. 12. 이 사건 건물을 구분점포로 구분한 후 분양하였다.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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