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27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4,97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42,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각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임차인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적물반환의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공작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된 반면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들과 D에 대한 각 청구는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