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례비 추가 인용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변경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망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에서 상속금액, 고유 위자료, 장례비 일부가 인정되었으나, 장례비 중 1/3에 해당하는 333,333원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함.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장례비 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7-3

사건
2020나55680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1.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914,947원, 원고 B, C에게 각 28,943,29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382,002원, 원고 B, C에게 각 16,754,66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866,278원[= 상속금액 11,532,945원+ 고유 위자료 9,000,000원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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