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1.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914,947원, 원고 B, C에게 각 28,943,29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382,002원, 원고 B, C에게 각 16,754,66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