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자전거 전용차로 끼어들기 사고의 과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로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의 보험자임.
  • 2019. 9. 23. 08:09경 화성시 E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자전거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피고차량 간에 충돌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자동차보험 F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고차량 손해 4,124,560원에 대한 심의를 청구함.
  • 심의위원회는 피고...

8-1

사건
2020나5245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9. 23.08:09경 화성시 E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전용차로인 2차로로 진입한 후 원고차량과 선행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1차로로 합류하려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와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 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F심의위원회에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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