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9. 23.08:09경 화성시 E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전용차로인 2차로로 진입한 후 원고차량과 선행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1차로로 합류하려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와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 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F심의위원회에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