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비율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차량의 보험자가 피고에게 구상금 7,4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임.
  • 피고는 2019. 7. 23. D 차량(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함.
  • 추돌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맞은편 차로를 주행하던 E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전손보험...

10-3

사건
2020나50371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9. 7. 23. 15: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용전동 용전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원고 차량은 맞은편 차로를 주행하던 E 시내버스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8.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 전손보험금으로 20,610,000원(잔존물 환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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