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9. 7. 23. 15: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용전동 용전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원고 차량은 맞은편 차로를 주행하던 E 시내버스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8.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 전손보험금으로 20,610,000원(잔존물 환입 4,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