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책임 부인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G공장을 임대함.
  •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작업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G공장으로 연소, C에게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안전성 구비 여부...

10-2

사건
2020나4686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22.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45,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1 2. 14.부터 2019. 12. 14.까지, 보험목적물 경산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E동 공장 395.0891m2 및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F동 공장 중 사무실 1칸 16.032m2(이하 위 E동 공장과 위 F동 공장 중 사무실 1칸을 통틀어 '이 사건 G공 장'이라 한다)의 건물, 기계 및 차량운반구, 보험가액 건물 262,575,000원, 기계 386,80 0,000원, 차량운반구 9,000,000원, 자기부담금 공제 사고당 10,000,000원(= 건물 8,049, 5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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