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45,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1 2. 14.부터 2019. 12. 14.까지, 보험목적물 경산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E동 공장 395.0891m2 및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F동 공장 중 사무실 1칸 16.032m2(이하 위 E동 공장과 위 F동 공장 중 사무실 1칸을 통틀어 '이 사건 G공 장'이라 한다)의 건물, 기계 및 차량운반구, 보험가액 건물 262,575,000원, 기계 386,80 0,000원, 차량운반구 9,000,000원, 자기부담금 공제 사고당 10,000,000원(= 건물 8,049, 51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