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G 스타렉스 구급차량(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연합회는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의 H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F 소유의 11톤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J는 2018. 3. 12. 19:10경 이 사건 구급차에 이송 환자인 K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구암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