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역과 사고,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 3. 12. 19:10경 J는 이 사건 구급차에 이송 환자 K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구암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향하던 중, K이 갑자기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로 2차로 쪽으로 굴러 떨어짐.
  • 당시 피고 E는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K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함(1차 사고).
  • 피고 F가 운행하던 피...

1

사건
2020나46631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연합회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피고
1,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방종합
담당변호사 ○○○
5. F
피고
3,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0.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G 스타렉스 구급차량(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연합회는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의 H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F 소유의 11톤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J는 2018. 3. 12. 19:10경 이 사건 구급차에 이송 환자인 K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구암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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