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D 승용차(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E 승용차(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9. 11. 20. 11:5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교차로에서 참가인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

6-1

사건
2020나46341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96,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9. 11. 20. 11:5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 전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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