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96,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9. 11. 20. 11:5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 전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5.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