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7. 1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넓은 차로임)의 왼쪽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지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자 속도를 늦추었으나, 피고 차량은 계속하여 우회전하면서 오른쪽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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