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및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497,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2019. 1. 7. 원고 차량이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 같은 차로 왼쪽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지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

6-3

사건
2020나45706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7. 1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넓은 차로임)의 왼쪽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지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자 속도를 늦추었으나, 피고 차량은 계속하여 우회전하면서 오른쪽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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