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사고, 영조물 관리 하자와 보험자 대위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9. 8. 15. 원고 차량이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2개의 포트홀을 지나면서 휠, 타이어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59,180원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함.
  • 사고 발생 도로는 피고(성남시)가 관리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8-3

사건
2020나43229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8. 15. 14:3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곳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있던 2개의 포트홀을 지나게 되면서 원고차량의 휠, 타이어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에게 459,1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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