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8. 15. 14:3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곳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있던 2개의 포트홀을 지나게 되면서 원고차량의 휠, 타이어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에게 459,1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