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광진흥법상 강제경매로 인한 관광사업 시설 인수 시 입회금 반환의무의 면책적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K가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리조트 건물을 취득하고 관광사업 등록을 마침으로써,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해당 의무를 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리조트 건물에 관하여 2018. 7. 23. 인천지방법원 J에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
  • 2019. 10. 18.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K가 2019. 11. 21.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리조트 건물(및 대지...

10-2

사건
2020나39626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K가 이 사건 리조트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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