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및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의 기판력 범위

결과 요약

  •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4,22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함.
  •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6층 E호 및 F호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6. 5.분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77,720원을 미납함.
  • 이 사건 쇼핑몰 관...

8-2

사건
2020나3948 관리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12. 4.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2,300원 및 그중 3,476,780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2,300원 및 그중 3,476,7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3. 9.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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