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금 구상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판단함.
  •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보험금은 총 손해액의 60%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2,404,710원으로 산정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450,785원을 추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2019. 5. 15.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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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36870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5. 15. 18:04경 안성시 E 부근 편도 1차로를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대각선 쪽에 있는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변경하던 중, 후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 정지선 앞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원고 차량 우측 옆으로 추월하여 직진하려고 하다가 쌍방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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