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1. 4.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3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소용역대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1,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 지상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탈리안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마루바닥 청소 및 코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3.부터 2017. 3. 1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마루바닥을 청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마루바닥과 유아용 의자 및 테이블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