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매와 가압류 채무 변제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67,780,06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67,780,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함.
  • A는 2018. 4. 27.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

6-1

사건
2020나35143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4. 27.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67,780,06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7,780,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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