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공무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등기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2,304,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과실 30%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하지 않음.
  • 원고는 등기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약 25년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함.
  • 2015. 2. 23. 제3자(주식회사 E)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면서 피고의 직권경정등기가 불가능해...

10-2

사건
2020나3447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11. 24.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위에서 3행 및 4행의 '징정한'을 '진정한'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6쪽 위에서 1행부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1992년 당시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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