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9. 19. 12:56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채 유턴을 위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5,552,970원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