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고,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일부 조정하여 인정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는 2019. 2. 27. 발생하였음.
  • 망인은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임.
  •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음.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3-3

사건
2020나33673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토종합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C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135,900원, 원고 B에게 116,757,2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2,416,113원, 원고 B에게 33,944,07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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