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 조정결정의 효력 및 부제소합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사실관계

  • 원고(C 차량 보험자)와 피고(D 차량 보험자)는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4. 3. 30. 원고 차량이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사고 관련 보험금 2,028...

2-3

사건
2020나2745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9. 15.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3. 30. 23:4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마침 H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2,028,84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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