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3. 30. 23:4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마침 H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2,028,84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