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만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통 붓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2018. 11.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열리는 원고의 전시회에 사용할 도록 1,000부를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9. 피고에게 도록 제작대금 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전시회 도록 1,200부(이하 '이 사건 도록'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0부를 전시회에서 사용하고 1,000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