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록 제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통 붓을 제작,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쇄업 등에 종사하는 자임.
  •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전시회 도록 1,000부 제작 계약(이 사건 1 약정)을 체결하고, 2018. 11. 9. 제작대금 5,400,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록 1,200부를 제작하여 공급함. 원고는 200부를 사용하고 1,000부를 피고에게 반품함.
  • 피...

8-2

사건
2020나27036 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만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통 붓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2018. 11.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열리는 원고의 전시회에 사용할 도록 1,000부를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9. 피고에게 도록 제작대금 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전시회 도록 1,200부(이하 '이 사건 도록'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0부를 전시회에서 사용하고 1,000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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