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85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5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사 등의 출판, 광고, 행사대행 및 교육훈련, 후생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 본사 지하 1층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26.부터 2017.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와 3개월 단위로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는 피고와 근로계약(프로젝트 전문직)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다가 2018. 8. 1. 퇴직하였다.
다. 외부강사 위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프로젝트 전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