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영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외부강사 위촉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임을 인정,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8,859,07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 본사 지하 1층 E센터를 운영함.
  • 원고는 2009. 10. 26.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와 3개월 단위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계약(프로젝트 전문직)'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다 2018. 8. 1. 퇴직함.
  • 원고는 2015. 7.부터 2...

6-2

사건
2020나26378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85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5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사 등의 출판, 광고, 행사대행 및 교육훈련, 후생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 본사 지하 1층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26.부터 2017.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와 3개월 단위로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는 피고와 근로계약(프로젝트 전문직)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다가 2018. 8. 1. 퇴직하였다. 다. 외부강사 위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프로젝트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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