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계약 종료 후 납부한 비용에 대한 수익자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신탁계약 종료 후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 피고들(우선수익자)에게 신탁계약 또는 신탁법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I 및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조성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9. 4. 17. 취득세 등을 납부함.
  •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8. 11. 30. 해지되었고, 채무 상환 등이 모두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탁계약 종료 후 납부한 비용에 대한 수익자 청구 가능 여부

  • 원고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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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584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주식회사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19,360,718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각 12,907,145원,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각 6,453,5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의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항목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7. 1. 24. H, I 및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조성사업에 I 및 피고들이 H에 대출해 준 금액을 비롯한 각종 업무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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