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19,360,718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각 12,907,145원,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각 6,453,5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의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항목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7. 1. 24. H, I 및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조성사업에 I 및 피고들이 H에 대출해 준 금액을 비롯한 각종 업무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