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과 대리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대리운전자인 보조참가인이 F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9. 2. 16. 00:3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40 도솔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뒤휀더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