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5:7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25,000원의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리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9. 2. 16. 00:3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도솔네거리에서 대리운전 중이던 보조참가인(원고 차량 운전자)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

3-2

사건
2020나21793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피항소인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과 대리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대리운전자인 보조참가인이 F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9. 2. 16. 00:3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40 도솔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뒤휀더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