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56,089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패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건물 F호를 임차하여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점유자이다.
나. 2016. 1. 25. 이 사건 커피숍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커피숍의 오른쪽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G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천장이 내려앉아, 그 내부에 있던 시설 및 동산이 침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