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 및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해 원천징수액 공제 없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 명하고,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위로금 공제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회사에 2019. 1. 24. 입사하여 근무함.
  • 피고 B은 2019. 3. 22.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19. 6. 4. 다시 해지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B은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

6-1

사건
2020나21168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65,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피고 B은, 2019. 6. 4.자 해지 통보는 앞선 이 사건 통보의 절차상 하자를 소급하여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보를 철회하고 새로운 별도의 해고 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를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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