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65,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