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구하는 외에는 청구취지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4.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21.부터 2021.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시 계약은 조건없이 파기하고 계약금은 전액 환불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