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C과 제천시 D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가게') 건물 및 내부 시설, 집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12.부터 2026, 12, 12.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화재손해(시설)의 경우에는 70,000,000원까지, 화재손해(집기비품)의 경우에는 10,0 00,000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18. 12. 4. 21:00경 이 사건 가게의 보일러실에서 빨래건조기(모델명 F.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가 작동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