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조물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보험자대위 구상권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이 사건 건조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C에게 건조기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확대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함.
  • 원고의 보험자대위 구상권은 C의 미보상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아 구상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2. C과 이 사건 가게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8. 12. 4. 이 사건 가게의 보일러실에서 빨래건조기(이 사건 건조기) 작동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조기, 세탁기 등...

10-1

사건
2020나13167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5.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C과 제천시 D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가게') 건물 및 내부 시설, 집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12.부터 2026, 12, 12.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화재손해(시설)의 경우에는 70,000,000원까지, 화재손해(집기비품)의 경우에는 10,0 00,000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18. 12. 4. 21:00경 이 사건 가게의 보일러실에서 빨래건조기(모델명 F.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가 작동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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