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업 및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중개보조원으로, 2017. 5.경부터 J부동산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2018. 2.경 함께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한 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을 이루어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경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D을 통하여 E 주식회사(이하'E'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중구 F빌딩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를 매물로 소개받았고, E의 이사 G과 연락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