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푸드코트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불인정 및 공유물 경매 분할 결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I 대지 위에 7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며, 2층인 이 사건 건물(푸드코트)을 20여 개의 개별 조리공간과 공동 식음공간으로 구획하여 분양함.
  • 1998. 1.경 건물 완공 후 피고 B 명의로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전체 면적에 대한 분양계약상 호당 전용면적의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L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 해당하는 지분...

6-3

사건
2020나10656 공유물분할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C
3. D
4. E
5. G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2]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3]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1]에 따라 분배한다. 예비적으로,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4] 도면 표시 Q호 부분 20.25m2를 피고 C의 소유로, M호 부분 40.5m2를 원고의 소유로, R호 부분 20.25m2를 피고 E의 소유로, S호 부분 20.25m2를 피고 G의 소유로, T호 부분 20.25m2를 피고 D의 소유로 분할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3]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I 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중 2층인[별지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푸드코트를 만들 목적으로 [별지4]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건물 벽면을 따라 20.25m2 또는 40.50m2의 작은 면적을 가진 20여 개의 개별 조리공간과 가운데의 공동 식음공간(홀)으로 구획한 다음, 개별 조리공간에 번호를 붙여 1997. 5.경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2] 나.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1998. 1.경 완공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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