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2]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3]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예비적으로,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4] 도면 표시 Q호 부분 20.25m2를 피고 C의 소유로, M호 부분 40.5m2를 원고의 소유로, R호 부분 20.25m2를 피고 E의 소유로, S호 부분 20.25m2를 피고 G의 소유로, T호 부분 20.25m2를 피고 D의 소유로 분할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3]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I 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중 2층인[별지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푸드코트를 만들 목적으로 [별지4]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건물 벽면을 따라 20.25m2 또는 40.50m2의 작은 면적을 가진 20여 개의 개별 조리공간과 가운데의 공동 식음공간(홀)으로 구획한 다음, 개별 조리공간에 번호를 붙여 1997. 5.경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1998. 1.경 완공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