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사건에서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4. 피해자를 폭행한 선행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2020. 7. 23.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법정에서 만나자. 뒷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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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1] 피고인은 2020. 7. 4.경 피해자 B(여, 61세)을 폭행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으로 2020. 7.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법정에서 만나자. 뒷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쓰레기 같은 년, 네 배때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네 가족들도 다 배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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