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9. 05:2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 혀로 목과 손가락을 핥고, 콘돔박스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요구함.
  •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를 벗기려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방 거주자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쓰러지듯 안겼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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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종민(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5:2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혀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핥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을 끌어당겨 손가락을 허로 핥고, 콘돔박스를 보여주면서 '하고 싶다'거나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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