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대마 매수, 흡연, 매수미수, 소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만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딥웹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하기로 함.
  • 2019. 10. 초순 내지 중순: 피고인은 B에게 8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5개를 매수하고 다음날 전달받음.
  • 2019. 10. 17.: 피고인은 매수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기구로 흡연함.
  • 2020. 1. 6.: 피고인은 B에게 16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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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B에게 액상 대마 구입 대금을 건네주면, B이 딥웹 대마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내지 중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B에게 액상 대마 5개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5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7. 밤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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