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31,140,157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3.부터 총 61회에 걸쳐 다크웹사이트 'C'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 5.31011529BTC(한화 31,140,157원 상당)을 전송하여 대마 합계 약 305g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9. 10. 4. 매수한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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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40,15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3. 14:29경 가상화폐 거래소 'B'의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다크웹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D)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E)로 0.0239321 BTC(한화 240,254원)을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F 외곽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5.31011529BTC(한화 31,140,157원 상당)을 'B', 'G' 등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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