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알선, 매수, 수수, 투약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370,000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16.경부터 2020. 2. 일자불상경까지 대마, 졸피뎀, LSD, 엑스터시, 클로나제팜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알선, 매수, 수수, 투약, 흡연하는 등 총 10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지름.
  • 대마 매매 알선: 2018. 11. 16.경 B의 부탁을 받고 C, D를 통해 B에게 대마 매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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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김해중, 유효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 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등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1. 16.경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한 후 B를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B는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연락해 둔 C에게 대마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은 위 금원 중 12만 원을 대마 판매책 D에게 송금하였고, C은 2018. 11. 21.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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