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 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등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1. 16.경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한 후 B를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B는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연락해 둔 C에게 대마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은 위 금원 중 12만 원을 대마 판매책 D에게 송금하였고, C은 2018. 11. 21.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