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1. 06. 09:38 ~ 09:42경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는 9호선 지하철(C 열차D번 객실)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