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이다.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들음.
피고인은 2019. 12. 2. 11:00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재슬(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이다.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2. 2.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