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음.
성명불상자는 대출 심사 승인 시 이자 대납 및 원금 상환 전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함.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
검사는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대웅(기소), 전효곤(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 승인이 나면 이자 대납과 원금 상환 전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다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