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쓰레기 반입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민감시요원들에게 지시하고, 쓰레기 반입 차량을 회차시켜 피해자의 D 쓰레기 반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임.
주민감시요원들 간의 갈등에 대해 E(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부터 D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민감시요원 반장 C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E 또한 주민감시요원들의 갈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윤재남(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3. 02:0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주민감시요원 반장으로 근무하는 D 쓰레기 반입장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D 주민감시요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반입장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비롯한 주민감시요원들에게 표본검사를 하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반입 하는 차량을 회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D의 쓰레기 반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