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를 함.
    • 2017. 10. 초순경 공주시 C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사건
2020고정1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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