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20고단9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8.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언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2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민재(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언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