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9001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징역 1년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8.경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입하여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며, 구인광고를 통해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함.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1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223,579원을 편취함.
특히 2019. 3. 11.경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00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정은(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