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8856,2021고단79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분실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3. 15. 형 집행을 종료함.
2020. 1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확정됨.
2020. 8. 21. 서울 중구에서 피해자 C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함.
**동일 날짜에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판기에서 물건을 구입(4회, 3,800원 상당)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 2021고단798(병합) 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함석욱, 이수경(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